미국 비자

비자의 다양한 종류를 알아보세요

비자종류 비자 목적 필수서류
유학생비자 F1 어학연수 및 정규유학을 위한 비자 SEVIS, I-20
F2 F1 소지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를 위한 동반비자 SEVIS, I-20M
M1 직업교육이나 기술교육 목적의 학생 SEVIS, I-20M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문화교류 J1 문화교류 (Cultural Exchange) 목적으로 일시 방문 SEVIS, DS-2019
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방문/관광 B1/B2 3개월 이상 미국 여행 방문시 필요
3개월 이내일 경우 전자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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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F2 (유학)

초,중,고교,전문대학,대학교, 대학원 과정등 정규유학 혹은 어학연수 목적으로 미국을 가는경우 F1비자를 발급받는다. 이 비자는 학교가 스폰서를 하는 학생 비자로써 학교에서 I-20(비이민 학생 체류 허가증)를 ICE(미국)으로부터 SEVIS 번호와 함께 발급받아 학생에게 배송하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SEVIS fee를 내고 영수증 격인 I-797A Notice of Action을 받게 되면 미국의 외교공관에 가서 비자 면접을 보고 난 뒤 비자가 나오면 여권과 비자, I-20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F1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하고자 할 경우, 동반 가족은 F2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입학할 해당 학교에 가족 동반 여부와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요청해야 하면 유학생 당사자와 동반자용 SEVIS와 I-20를 보내준다.

* I-20(비이민 학생 체류 허가증,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시체류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학교에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한번이라도 잃어버릴 경우 재발급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I-20 분실에 대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안 잃어버리는게 좋다. I-20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만료되기 직전에 귀국해야 하거나 학교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M1/M2(직업/기술 연수)

직업교육이나 기술교육을 하러 온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M-1에 속하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일해서는 안 되며, F-1 비자로 바꿀 수도 없다. M-2 비자는 M-1 학생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다.

J1/J2(문화교류)

미국에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목적으로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국무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ICE(미국)에 SEVIS 발급을 위탁한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1 비자의 입학 허가서(I-20)와 비슷한 DS-2019가 필요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I-20는 발급 주체가 ICE이고 DS-2019는 국무부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환학생, 단기 캠프인솔자, 교사, 교환교수, 교환연구원, 인턴, 학자, 국제기구방문자, 단기연구원 등이 참가할 수 있다. 다른 비자들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동반하고자 할 때, J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B1/B2(방문)

방문비자. 미국에 관광 혹은 출장으로 방문하는 경우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 극히 제한적인 경우 1년 기한으로 발급받는다.그 중 B-1 비자는 사업 관련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에게, B-2 비자는 관광을 비롯한 비사업적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이 비자는 무비자 협정 시행 이후 대부분 발급할 일이 없는 비자이다. 다만 무비자 협정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로 제한되고 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이 비자가 필요하다. 90일 이내로 체류할 목적이라면 전자여권소지자의 경우 비자신청은 면제다.

> 미국 비자신청 절차

  • Step1 입학신청 및
    입학허가서 (I-20 원본수령)
  • Step2 구비서류 준비 및
    비자인터뷰 예약
  • Step3 미국비자
    인터뷰
  • Step4 미국비자
    발급

미국 비자 정보 서비스 웹 사이트를 통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예약합니다. 예약 시, 입학허가서 고유번호(SEVIS ID No.)와 학교코드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SEVIS
911 테러 이후 유학생(F)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라는 별도의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개인의 인적사항과 출입국 경력 등 미국 체류에 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학생(F)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비자신청 수수료 외 별도의 SEVIS Fee($200)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비자 준비서류

1여권 원본

유효기간이 비자 인터뷰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비자용 사진

흰색 바탕에 양쪽 귀가 보이는 정면 사진 (6개월 이내 촬영본)

3비자신청서 DS-160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 작성 후, 확인 용지(Confirmation page)를 출력하여 비자 인터뷰 당일 지참

4입학허가서 I-20

영문이름, 생년월일, 국적등 세부사항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

5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비자 신청 수수료($160)를 씨티은행에 납부합니다.(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지점 현금 납입 가능)

6SEVIS Fee 납부 영수증

$200, 미국 비자 정보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www.fmjfee.com/i901fee)

7인터뷰 예약 확인증

인터넷으로 인터뷰 예약 후, 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참

8신원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원본 1부,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며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영문 원본 각 1부씩, 직인 날인 되어야 합니다.

9재정 보증 서류

재정 보증인 공통 서류
- 명함, 사원증, 자격증, 면혀증(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준비)
- 급여 통장, 사업 상 사용하는 주거래 통장, 적금/증권/CMA 통장 원본 (인터뷰 일 최근까지 거래 내역이 정리 되어 있어야 함)
-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1부 (해당 은행에서 발급하며, 입학허가서에 명시된 1년 총 수업료/생활비 이상의 현금 보유액이 증명되어야 함)

재정 보증인이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본 각 1부(회사에서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무서에서 발행)
- 재정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원본 1부
- 납세 사실 증명원(납세증명서 아님) 원본 1부(주식회사의 경우)

비자 인터뷰 절차

Step1 대사관 대기

예약 시간보다 일찍 와서 주한 미국 대사관 측면 입구(정보 통신부 건물 방면)로 줄을 섭니다. 본인의 차례가 되면 확인 창구에서 여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Step2 보안검색

대사관 내에서 보안 검색을 받습니다.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소지품은 엑스레이 기계로 검사합니다. 휴대폰, MP3,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와 칼, 큰 가방, 스프레이, 액체류 등의 물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출입구 담당창구에 보관하고 보관표를 받아 인터뷰 후 돌려 받습니다.

Step3 기본서류 검사

보안 검색대 통과 후, 비자신청서와 기본서류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습니다. 비자신청 접수창에서 여권, 비자신청서, 입학허가서(I-20) 등을 제출하고 비자를 접수합니다. 가족이나 일행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택배 신청서를 준비하지 못한 신청자는 택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 뒷면에 부착합니다.

Step4 지문인식

지문인식 창구로 안내 되어 전자 지문 스캐너에 열 손가락을 등록한 후 면접표를 받습니다. 면접표에는 면접번호와 면접 구역 색깔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Step5 인터뷰 종료

비자 발급이 결정되면 여권을 제출하고 나머지 신청 서류를 돌려 받습니다. 비자가 부착된 여권은 작성한 택배 신청서 주소지로 약 3~5일 이내에게 배달됩니다. 인터뷰 후 출구로 나오면 앞서 맡긴 물품을 찾는 곳이 있습니다. 보관표를 주고 물품을 돌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