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학업을 할경우 비자는 학업 기간에 따라 학생비자와 관광비자로 구분됩니다. 6개월이내로 공부할 계획이면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를 사전에 승인 받고 입국을 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캐나다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캐나다 입국 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실제 학생비자 레터를 수령하게 됩니다.
비자종류 | 구분 | 내용 |
---|---|---|
관광비자 | 신청자격 | 전자여행허가(eTA)등록한 사람 |
기간 | 6개월 이하 | |
학생비자 | 신청자격 | 어학연수, 정규과정 등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 |
기간 | 6개월 이상 | |
워킹홀리데이 비자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이하 |
기간 | 신체 검사 후 1년 이내에 출국 해야 하고 최장 1년까지 체류 가능 | |
Co-op 비자 (어학연수 + 인턴쉽) |
신청자격 | 학생비자 발급 후, 발급 가능 |
Post-graduation work permit 졸업생 취업비자 |
신청자격 | 캐나다 대학에서 최소 8개월 이상 학업 후 졸업한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 |
기간 |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최소 1년~3년까지 일하는 것을 허가함 |
관광비자
전자여행허가(eTA)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입국하는 비자면제국가입니다. 이 조건으로 어학연수를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한번 신청후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에서 신청합니다. 여권, 신용카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eTA를 받는 비용은 7달러(CAD)입니다.
학생비자
어학연수, 정규과정 등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해당학교 입학신청후 입학승인서(LOA)를 받고 구비서류등을 모두 준비하고 지정병원 신체검사까지 완료 후 캐나다 비자 지원센터에 비자접수를 하셔야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만 18세 ~만 30세 이하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되 work permit이 확보되어 동시에 일도 할 수 있는비자다. 학생비자와 신청 절차가 동일하며 이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입학허가서를 받은 적이 없는 최초의 신청자여야 한다.
코업비자
학생비자와 신청절차가 동일하다 캐나다 주정부 교육청과 이민국으로부터 공신 승인된 학교에서 수업을 바당야하며 이수후에 인턴쉽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기간중에도 off campus에서 주 20시간 일을 할 수 있으며 이수후에는 주 40시간 일을 할 수 있다.
졸업생 취업비자
캐나다 공립 컬리지 혹은 교육부 인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주는 사립대학교를 졸업한 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비자로 캐나다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공부한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PGWP로 경력을 쌓고 캐나다 유학후이민이 가능하기도 하다.
> 캐나다 비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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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입학신청 및
입학허가서(LOA 수령) -
Step2 구비서류 준비 및 신검 후
비자신청 -
Step3 생체인식
정보 제공 -
Step4 캐나다비자
발급
캐나다비자 준비서류
1여권 사본
사진과 본인 서명이 있는 부분
2여권용 사진
이미지 파일(JPEG)
3학생비자신청서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CIC)에서 다운 받으신 후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비자 신청비
캐나다 이문국 웹사이트 (CIC)에서 카드로 결제 (Visa 또는 Master)
5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
6영문 재학증명서 또는 영문 재직/경력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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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에서 영문 발급 (직장인일 경우 본인, 학생일 경우 재정보증인이될 직계가족 부모님)
8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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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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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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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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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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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병적증명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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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최근 발행한 영문원본으로 준비하며 국문의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아야한다.
기타 안내
<신체검사 장소>
- 신체검사 시 지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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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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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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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7만원
** 신체검사는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서 예약날자에 맞춰서 가야합니다. 지정병원은 아래 5곳입니다.
- 지정병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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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의료원
02-34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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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 의료원
02-221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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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세브란스 병원
02-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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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료원
02-2228-5815
- 지정병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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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051-797-0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