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을 그리다! 샤브로드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유학, 어학연수를 생각 중이신 분들을 위해 캐나다 학생비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깨끗한 자연과 현대의 역동성이 공존하는
캐나다 유학의 시작!
캐나다 학생 비자란?
캐나다 학생비자는 캐나다에 지정된 학습기관(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서 국제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모든 국제학생들은 이 문서(학생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은 물론 캐나다로 입국하기 전 완벽하게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6개월 미만으로 어학연수과정만 원할 경우 (Language School) 학생비자 신청 없이 전자여행 허가(eTA: El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신청만으로도 학업이 가능합니다.
* 신청 비용 : $150
*학생비자 신청 후 승인 소요 기간 최대 3주 소요(2019. 10월 업데이트 정보)
캐나다 학생 비자 체류 기간은?
캐나다 학생비자를 가진 학생들은 학업 기간에 추가로 90일을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90일 약 3개월가량 학생들은 한국으로 복귀할 준비 혹은 체류 연장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입학으로 먼저 들어가는 경우
캐나다 학생비자로 들어가는 학생 중 칼리지 이상 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입학이 아닌 조건부 입학이 붙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생비자는 조건부 기간과 추가로 1년 동안 체류 기간이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장 신청 역시 따로 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가 만료됐는데 학업이 남은 경우
만약 학생비자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학업을 못 끝내게 될 경우, 반드시 만료 전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부를 중단하고 바로 떠나셔야 합니다.
3. 학생비자 만료 전 학업을 마칠 경우
학업을 다 마친 상태라면, 학생비자에 명시된 요일과 상관없이 학업 종료일 기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자는 만료가 됩니다.
4. 캐나다에서 학업기간 중 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학업기간 중 사정이 생겨 한국을 잠시 들려야 한다면, 사전에 학교로부터 승인서를 발급받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때 그 증서를 입국 시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물론 eTA 승인 서로 체류 혹은 학생비자로 체류이던 돌아올 때 역시 반드시 체류 기간 만료 이전에 복귀해야 한다.
캐나다 학생 비자 자격요건
자격요건
1. 지정된 학습기관(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 등록
2.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3. 법을 준수하고 전과가 없는 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필수 제출)
4.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 (신체검사 증명서 필수 제출)
5. 캐나다를 반드시 떠날 것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자
*리턴 티켓 제출 및 스터디 플랜 혹은 입국심사 인터뷰 시 어필해주면 됩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 국제학생들은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위해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학생비자를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단기 어학연수 및 기타 과정(6개월 이하)
만약 어학연수든 기타 프로그램 등록 시 6개월 이하로 충분하다면 학생비자 신청 없이 전자여행 허가(eTA: El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신청만으로도 학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조건부 입학으로 6개월을 먼저 들어간 상태라면, 반드시 학생비자를 신청한 상태로 오셔야 합니다. 조건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라도 학생비자는 필수입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을까?
만약 학습 허가를 갖춘 교육기관 (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서 정규 학생으로 등록되었다면 충분히 학업을 진행하며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학연수 과정(Language School)일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다면 최종적으로 입국 시 입국허가서에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에서는 칼리지 이상 학업을 진행할 경우 Off-Campus, On-Camupus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합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 신청 서류
우선 캐나다로 오기 전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LOA: Letter of Acceptanc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준비 서류들**
-여권 사본: 사진과 본인 서명이 있는 부분
-여권용 사진: 이미지 파일(JPEG)
-학생비자 신청서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CIC)에서 다운로드하신 후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입학허가서 (LOA: Letter of Acceptance):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
-영문 재학 증명서 또는 영문 재직/경력 증명서
-소득 금액증명원: 세무서에서 영문 발급 (직장인일 경우 본인, 학생일 경우 재정보증인이 될 직계가족 부모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6개월 기준 3000~4000만 원)
-유학 계획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병적증명서 (남자)
-비자 신청비 :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CIC)에서 카드로 결제, $150(Visa 또는 Master)
+ 추가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학생비자 신청하는 분들은 생체 인식(Biometrics)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지문등록 및 얼굴 사진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생체 인식 정보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안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다시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생체 인식 정보는 접수 후 30일 내로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비자가 거절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체 인식 신청비: 개별 신청 시 $85, 가족단위 신청 시 최대$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