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미국 학생비자란?
미국은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 기관에서 입학허가 서류 (I-20)를 발송해줍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에는 입학 허가 서류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F1 비자는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입니다.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곳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미국법상 외국 국적의 학생은 공립 초등학교(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 교육 프로그램에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 다니기 위한 F1 비자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학생의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조건부 입학 (conditional admission)'을 허가받아 I-20 발급 후 F1 비자 신청 및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건부 입학을 통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정식 I-20가 아닌 정확하게 ESL 프로그램용 I-20를 받고 F1 신청을 하고, 정식 학위과정이 시작될 때 새로 1-20를 받아야 합니다.
F1 미국 학생비자 일 도 할 수 있는지?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학위 불문 이민국이 정해놓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토 안보부는 해당 학생이 진짜 수업을 듣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SEVIS(Student Exchange and Visitor information) 가 생긴 이유이기도 하다.
규정상 학생들은 이민국의 허가 없이 고용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유학생들은 F1 비자로 체류하는 중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교내 아르바이트(on-campus employment)로 유학생이 등록된 학교에서 학기 중 20시간 이내, 방학 중 40시간 이내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학교, 혹은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고용될 수 있고 이 기관들은 학생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내 식당, 매점, 기숙사 사감, 연구조교 그리고 수업조교 등이 이에 해당되고 이민국에 설명에 따르면 교내에서 건물을 짓는 등의 업체는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F1 미국 학생비자 신청 구비서류는?
*허위 서류를 제시하지 마십시오*
미국 학생비자 F1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DS 160
2.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4. 입학허가서 I-20
5. SEVIS 수수료 납부 증명 영수증
6. 인터뷰 예약 확인서
F1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 구비서류는?
**추가적으로 재정 서류도 반드시 필요
재정 서류류는 영사가 인터뷰 중 고려할 수 있는 다수의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영사는 비자 심사 시, 각각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요인을 고려합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목적, 가정, 상황, 장기 계획 및 거주국에서의 장래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비자 신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 외 필요 서류들
-미국에서의 학업 프로그램 종료 후 돌아갈 미국 이외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
-미국 유학 체류 기간 첫 1년 동안의 모든 경비와, 그 외 체류 기간 동안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서류 및 기타 서류.
-은행 통장 원본 또는 잔고 증명서 원본 제출 (사본은 인정 X)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경우 후원자와의 관계 (예: 가족관계증명서), 후원자의 최근 세금 신고서 원본 및 후원자의 잔고 증명서 또는 정기 예금 증서
-학업 준비를 증명하는 학교 서류, 성적이 명시된 성적 증명서(원본), 공인 시험 증명서, 표준 시험 정수 및 졸업 증명서
F1 미국 학생비자 동반가족?
배우자 및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F1 비자를 소지한 분의 체류 기간 동안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은 동반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소지자의 부모에게는 동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체류하지는 않고 휴가 동안만 미국에 방문하려는 배우자 및 또는 자녀는 B-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 F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는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반가족 비자 신청 보조 서류
-배우자 및 또는 자녀와 주 신청자와의 관계 증명서(예: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동시에 비자 신청을 하기를 권장하지만, 배우자 및 또는 자녀가 부득이하게 따로 비자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과 비자 사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F1 미국 학생비자 신청방법?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 (DS-160) 작성
2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3단계:
인터뷰 날짜 예약
*입학허가서인 I-20 양식을 보면, Start date of your program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학생비자는 그 날짜보다 120일 이전에 발급할 수 없습니다.
4단계:
대사관 인터뷰
예약확인서, DS160, I-20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미국 학생비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비자는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다 더 디테일한 사항은 주저 없이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ng?type=w773)





